위즈군의 라이프로그
Reboot... Search /

허름한 이 건물의 용도는?

2008. 6. 17. 09:09

회사 옆에 있는 허름한 건물입니다. 허름하다 못해 바람만 불어도 넘어질 것 같은 모습의 3층 건물..

알집

이 건물의 용도는 바로 말로만 듣던 알박기 용도?
알집

그냥 정원 공사중인 알의 집.. 줄여서 알집일 수도 있겠군요.
사용자 삽입 이미지

역시 알박기라면 이 정도는 돼야겠죠?

알박기

알박기

알박기에도 명품 알박기가 있군요. 알박기에 굴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.

아무튼 정확한 사연은 모르겠지만 기이한 모습에 그냥 적어봤습니다.
요즘 건축자재가 너무 비싸서 공사도 못한다는데 그 영향일지도 모르겠군요.
역시 알의 집일까요?

* 추가!
검색을 하다 보니 알박기 관련 처벌을 위한 법도 다양하군요.

형법 제349조 (부당이득)
①사람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.
주택법 제18조의 2 (매도청구 등)
제18조의2 (매도청구 등)
①제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당해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(건축물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소유자(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일 3년 이전에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외한다)에게 그 대지를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사전에 3월 이상의 기간동안 협의하여야 한다.
②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.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도청구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주택건설사업 또는 리모델링사업의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로 본다.
주택법 제48조 (구분소유권등의 매도청구등)
①재건축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(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)에 대하여 그 결의내용에 따른 재건축에의 참가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여야 한다.
②제1항의 최고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최고 수령일로부터 2월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.
③제2항의 기간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.
④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재건축의 결의에 찬성한 각 구분소유자, 재건축의 결의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소유자(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) 또는 이들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(이하 "매수지정자"라 한다)는 제2항의 기간만료일로부터 2월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(그의 승계인을 포함한다)에 대하여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 재건축의 결의가 있은 후에 이 구분소유자로부터 대지사용권만을 취득한 자의 대지사용권에 대하여도 같다.
법은 어려워서 잘 모르겠고, 알박기는 좀 소모적인 것 같아서 좋지는 않아 보이네요.
Category&Tag : [정리중/Work & Life]
위즈군의 라이프로그

Category

전체 (564)
개발 (0)
일반정보 (0)
IT 일반 (1)
일상&사진 (0)
정리중 (563)

Recent Entry

    Recent Comments

      Recent Trackbacks

        Tags

        Links

          Total:
          Today: / Yesterday:
          Powered by Tistory / Skin by 위즈 라이센스정책 rss 2.0